연차가 며칠인지, 1년 안 됐는데 쓸 수 있는지, 안 쓰면 수당으로 받는 건지 — 헷갈리는 연차휴가 규정을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01.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80% 출근율 계산
출근율 = 출근일 ÷ 소정근로일. 육아휴직·산재 치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02.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이 기본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씩 발생 |
| 1년 | 15일 | 80% 출근 조건 |
| 3년 | 16일 | +1일 |
| 5년 | 17일 | +1일 |
| 7년 | 18일 | +1일 |
| 10년 | 19일 | +1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최대치 |
Q.3년차인데 연차가 16일이 아니라 15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0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입사 후 1년이 안 됐어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가능합니다 (11개월 × 1일).
3월 1일 입사
입사 첫 달은 연차 없습니다.
4월 1일 — 1일 발생
3월 한 달 개근 시 연차 1일 발생합니다.
이듬해 2월 —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누적되어 최대 11일입니다.
2018년 법 개정 — 연차 별도 부여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와 1년 후 연차(15일)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은 첫해 최대 11일 + 2년차 15일을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04.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정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 8시간입니다.
| 월급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
| 250만 원 | 95,694원 | 478,469원 | 956,938원 |
| 300만 원 | 114,833원 | 574,163원 | 1,148,325원 |
| 350만 원 | 133,971원 | 669,856원 | 1,339,713원 |
Q.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05.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업주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6개월 전 서면 촉구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10일 내 미지정 시 사업주 지정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합니다.
촉진 절차 없이 소멸 불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돼도 수당 지급 의무는 남습니다. "쓰라고 했는데 안 썼으니 소멸"은 통하지 않습니다.
06. 사업주가 주의할 점
연차 관련 노동분쟁은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 check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 정확히 관리
- check연차 사용 촉진 서면 증거 보관 (3년)
- check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반드시 정산
- check아르바이트도 월 개근 시 연차 발생
- check연차 사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부당해고 대응 방법도 함께 알아두세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 관련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법도 참고하세요.
이 글의 핵심 정리
- check_circle1년 미만: 월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최대 25일)
- check_circle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check_circle사용 촉진 절차 없이 연차 소멸시키면 수당 지급 의무
- check_circle퇴직 시에는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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