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2026 완벽 가이드 — 필수 기재사항부터 양식까지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매입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은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오니, 세금계산서만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가 뭔지 30초 정리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장님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에 쓴 비용의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차액을 나라에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받은 부가세 − 쓴 부가세 = 내가 낼 부가세"** 이게 전부입니다. 커피숍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커피를 팔아서 부가세 100만 원을 받았고, 원두·우유·컵 사면서 부가세 40만 원을 냈다면, 차액인 60만 원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2026년 부가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날짜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 1기 확정 | 2026.01.01 ~ 06.30 | 2026.07.01 ~ 07.25 | 일반과세자 |
| 2기 확정 | 2026.07.01 ~ 12.31 | 2027.01.01 ~ 01.25 | 일반과세자 |
| 1기 예정 | 2026.01.01 ~ 03.31 | 2026.04.01 ~ 04.25 | 법인 + 개인 일부* |
| 2기 예정 | 2026.07.01 ~ 09.30 | 2026.10.01 ~ 10.25 | 법인 + 개인 일부* |
| 간이과세자 | 2026.01.01 ~ 12.31 | 2027.01.01 ~ 01.25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셀프 신고 5단계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매출·매입 자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30분이면 끝납니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클릭하세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상호, 신고 기간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틀린 게 없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사업장이 여러 개면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발행한 내역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으면 수동으로 합계를 입력하세요.
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불러오기」를 누르면 카드사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마찬가지로 자동 불러오기가 됩니다.
기타 매출(현금 매출 등)이 있다면 「기타 매출분」란에 직접 입력합니다.
사업에 쓴 비용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을 동일하게 불러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소비는 빼야 합니다.
홈택스가 불러온 매입 중 개인 사용분이 섞여 있으면 체크 해제하세요. 이걸 그냥 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부당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세요.
제출 후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니,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날 끝내세요.
간이과세자는 뭐가 다른가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율 | 10% (고정) | 업종별 1.5%~4%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의무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후 공제 |
| 납부 면제 | 없음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부가세 줄이는 3가지 절세 포인트
부가세는 구조적으로 절세 여지가 크지 않지만, 아래 3가지는 빠뜨리면 바로 세금이 늘어나는 항목입니다. **첫째,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사업에 쓰는 카드를 등록해 두면,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등록 안 하면 카드 매입분을 일일이 수동으로 넣어야 하고, 빠뜨리기 십상입니다. 카드 결제했는데 공제를 못 받으면 그게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챙기세요.** 인테리어, 장비 구매, 임대료 같은 큰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하면 깎아준다"는 말에 세금계산서 없이 결제하면, 그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사장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100만 원짜리 장비면 10만 원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셋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하세요.** 음식점, 제조업처럼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업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쌀, 고기, 채소 같은 면세 품목을 사면서 받은 계산서(면세계산서)를 신고서에 입력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10년 동안 사업자분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안 해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 유형 | 가산세 | 예시 |
|---|---|---|
| 신고 자체를 안 함 | 납부세액의 20% | 바빠서 신고 기간을 놓침 |
| 매출 과소 신고 | 과소 신고분의 10% | 현금 매출을 빼고 신고 |
| 세금계산서 미발행 | 공급가액의 2% | 거래처가 안 달라고 해서 안 끊음 |
|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 공급가액의 1% | 다음 달에 몰아서 발행 |
| 납부 지연 | 하루당 0.022% | 신고는 했는데 돈을 안 냄 |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했는지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수취분 대조 완료
- 개인 사용분이 매입에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
- 면세 원재료 사용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입력
- 신고 후 납부까지 같은 날 완료
-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매입을 불러오고 제출하면 끝 — 세무사 없이 30분이면 됩니다
- 사업용 카드 등록, 세금계산서 수취,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이 3가지만 챙기면 절세의 기본은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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