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방법 5단계, 홈택스로 직접 하는 법
원천세 신고 방법, 직원 월급 줄 때마다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막상 홈택스 들어가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 글 하나로 원천세 신고 끝내실 수 있습니다.
01. 원천세, 정확히 뭘 신고하는 건가요
원천세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 걸 사장님이 매달 조금씩 걷어서 먼저 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 주는 사람이 세금 징수원 역할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1명이든 10명이든,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대상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에게 외주비(사업소득 3.3%)를 줄 때, 퇴직금을 줄 때, 일용직 일당을 줄 때도 전부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Q.직원 1명인데 원천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3.3%),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 이 중 하나라도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02. 원천세 신고 기한과 납부 일정
원천세 신고 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월에 월급을 줬으면 4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아, 주말이니까 월요일까지겠지" 하고 넘기다가 공휴일이 끼면 헷갈리니, 매달 8일 정도에 미리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구분 | 매월 납부 (일반) | 반기별 납부 (소규모) |
|---|---|---|
| 대상 |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승인 필요) |
| 신고 주기 | 매달 (다음 달 10일) | 6개월 (1월 10일, 7월 10일) |
| 장점 | — | 연 2회만 신고하면 되어 업무 부담 감소 |
| 신청 방법 | —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 |
반기별 납부 전환 팁
직원 20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두세요. 원천세 신고를 연 12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03.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5단계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처음 한 번만 해보시면 다음 달부터는 10분이면 끝납니다. 아래 단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사업자 로그인합니다. 개인 로그인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메뉴 진입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수정신고"와 헷갈리지 마세요. 처음 신고하는 달이면 항상 "정기신고"입니다.
기본 정보 확인 + 소득 종류 선택
사업자번호, 귀속연월(급여 지급한 달), 지급연월이 자동으로 뜹니다. 확인 후, 해당하는 소득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체크합니다.
원천징수 내역 입력
인원수, 총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이면 간이세액표 기준 금액을, 사업소득(3.3%)이면 지급액의 3.3%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 납부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화면에서 바로 [납부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미납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서 제출 직후 바로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Q.이번 달 급여를 안 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04. 원천세 계산, 얼마를 떼야 하나요
원천세 계산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처리하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 소득 종류 | 원천세 계산 방법 | 실무 예시 |
|---|---|---|
| 근로소득 (정규직·계약직) | 간이세액표 기준 (국세청 제공) | 월급 300만 원, 부양가족 1명 → 약 5만 4천 원 |
|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 지급액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외주비 200만 원 → 6만 6천 원 원천징수 |
| 일용근로소득 | (일당 - 15만 원) × 6% × (1 - 55%) | 일당 20만 원 → 1,350원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근속연수공제 적용) |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활용 |
근로소득 원천세는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면,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자동으로 세액이 나옵니다.
프리랜서 외주비는 더 간단합니다. 지급액에 3.3%만 곱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줄 거면 6만 6천 원을 떼고 193만 4천 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잊지 마세요
원천세(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 연동 버튼이 있으니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05. 놓치면 돈 나가는 실수 4가지
원천세 신고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사소한 실수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래 4가지만 주의하시면 불필요한 돈 나갈 일이 없습니다.
- check신고 기한 넘김 — 다음 달 1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세액의 3%(기본 가산세) + 1일당 0.022%(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붙습니다
- check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함 —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깜빡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1일당 미납세액의 0.022%). 신고 즉시 납부까지 끝내세요
- check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누락 —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끝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위택스에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check귀속연월·지급연월 혼동 — 3월분 급여를 4월 5일에 지급했으면 귀속연월은 3월, 지급연월은 4월입니다. 이걸 잘못 넣으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Q.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원천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또는 경리 담당자님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지만,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프리랜서 외주비도 원천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3% 떼고 준다"는 말이 바로 이 원천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잘못 했으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 [수정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와서 잘못된 부분만 고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천세와 종합소득세는 뭐가 다른가요?
원천세는 사장님이 직원 급여에서 미리 떼서 매달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직원 본인이 연 1회(5월)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종합소득세의 선납(미리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5단계 — 로그인 → 정기신고 → 소득 선택 → 내역 입력 → 제출 및 납부
- 신고 기한은 매달 10일(반기 납부는 1월·7월 10일),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3%가 붙습니다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까지 마쳐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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