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방법, 직원 월급 줄 때마다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막상 홈택스 들어가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 글 하나로 원천세 신고 끝내실 수 있습니다.
가온비즈 편집팀은 매월 원천세 신고 시즌(익월 10일 전후)마다 독자 문의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사장님들이 특히 자주 빠지는 함정 세 가지를 공유합니다. 첫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으면서 매월 신고를 중복 제출하는 실수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아니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둘째, 소득 종류 코드(근로소득 A01·사업소득 940 등)를 잘못 선택해 지급명세서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정산을 빠뜨린 채 다음 달 신고로 넘어가는 사례입니다. 아래 5단계는 이런 실수를 방지하도록 순서를 배치했습니다.
05. 미지급 시 대처법과 사장님 체크리스트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라도 근로자가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당 미지급 시 처벌 + 지연이자
체불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추가됩니다.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발견 즉시 정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기록입니다. 전자 출퇴근 기록이든 수기 장부든, 연장·야간·휴일 근로 내역이 남아 있어야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 check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수당 지급 기준 명시 여부 확인
- check출퇴근 기록(전자 또는 수기)으로 근로시간 증빙 관리
- check연장 야간 휴일 근로 동의서 보관 (연장근로 서면 동의 포함)
- check급여명세서에 수당 항목 분리 표기
- check매월 수당 계산 내역 파일로 보존
미지급 내역 파악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대조해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 수당 금액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접수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 체당금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1. 원천세, 정확히 뭘 신고하는 건가요
원천세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 걸 사장님이 매달 조금씩 걷어서 먼저 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 주는 사람이 세금 징수원 역할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1명이든 10명이든,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대상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에게 외주비(사업소득 3.3%)를 줄 때, 퇴직금을 줄 때, 일용직 일당을 줄 때도 전부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Q.직원 1명인데 원천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3.3%),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 이 중 하나라도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02. 원천세 신고 기한과 납부 일정
원천세 신고 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월에 월급을 줬으면 4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아, 주말이니까 월요일까지겠지" 하고 넘기다가 공휴일이 끼면 헷갈리니, 매달 8일 정도에 미리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구분 | 매월 납부 (일반) | 반기별 납부 (소규모) |
|---|---|---|
| 대상 |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승인 필요) |
| 신고 주기 | 매달 (다음 달 10일) | 6개월 (1월 10일, 7월 10일) |
| 장점 | — | 연 2회만 신고하면 되어 업무 부담 감소 |
| 신청 방법 | —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 |
반기별 납부 전환 팁
직원 20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두세요. 원천세 신고를 연 12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03.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5단계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처음 한 번만 해보시면 다음 달부터는 10분이면 끝납니다.
아래 단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사업자 로그인합니다. 개인 로그인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메뉴 진입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수정신고"와 헷갈리지 마세요.
처음 신고하는 달이면 항상 "정기신고"입니다.
기본 정보 확인 + 소득 종류 선택
사업자번호, 귀속연월(급여 지급한 달), 지급연월이 자동으로 뜹니다. 확인 후, 해당하는 소득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체크합니다.
원천징수 내역 입력
인원수, 총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이면 간이세액표 기준 금액을, 사업소득(3.3%)이면 지급액의 3.3%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 납부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화면에서 바로 [납부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미납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서 제출 직후 바로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Q.이번 달 급여를 안 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04. 원천세 계산, 얼마를 떼야 하나요
원천세 계산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처리하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 소득 종류 | 원천세 계산 방법 | 실무 예시 |
|---|---|---|
| 근로소득 (정규직·계약직) | 간이세액표 기준 (국세청 제공) | 월급 300만 원, 부양가족 1명 → 약 5만 4천 원 |
|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 지급액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외주비 200만 원 → 6만 6천 원 원천징수 |
| 일용근로소득 | (일당 - 15만 원) × 6% × (1 - 55%) | 일당 20만 원 → 1,350원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근속연수공제 적용) |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활용 |
근로소득 원천세는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면,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자동으로 세액이 나옵니다.
프리랜서 외주비는 더 간단합니다. 지급액에 3.3%만 곱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줄 거면 6만 6천 원을 뗍니다. 193만 4천 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잊지 마세요
원천세(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 연동 버튼이 있으니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06실무에서 가장 많이 헤매는 3단계
홈택스 원천세 신고 5단계를 알려드려도, 실제로 화면 앞에 앉으면 특정 단계에서 유독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가 몰리는 시점을 역추적하면 매달 같은 지점에서 막히는 패턴이 보입니다. 아래 3가지만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신고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 귀속연월 vs 지급연월 혼동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귀속연월은 "일한 달"이고, 지급연월은 "월급 준 달"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일하고 4월 5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귀속연월은 3월·지급연월은 4월이 됩니다. 이걸 같은 달로 넣으면 신고서가 이중으로 잡히거나, 연말정산 때 소득 귀속이 꼬여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화면에 두 칸이 나란히 뜨는데, 자동 입력된 값을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실제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월말 지급 사업장은 귀속·지급이 같은 달이라 헷갈릴 일이 적지만, 익월 지급 사업장은 매번 한 달 차이가 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단계 — 간이세액표 적용 시 부양가족 수 입력 오류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할 때 간이세액표를 참고하게 되는데, 이 표는 월 급여액 × 부양가족 수 두 축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직원이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수를 잘못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포함 여부를 빠뜨리거나, 20세 초과 자녀를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명 차이로 월 2만~5만 원까지 원천세가 변동되고, 12개월 누적되면 연말정산 때 직원에게 추가 징수가 발생해 불만이 생깁니다. 직원 입사 시 공제신고서를 정확히 받아두고, 매년 2월 연말정산 후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단계 — 신고서 제출 후 납부를 깜빡하는 케이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 완료"라는 안내가 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고 착각하는 사장님이 매달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미납세액의 0.022%)가 매일 쌓입니다. 미납세액이 100만 원이면 하루 220원, 한 달이면 약 6,600원이 추가됩니다. 신고서 제출 직후 화면에 나오는 [납부하기] 버튼을 바로 누르거나, 같은 날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메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고 끝 = 납부 끝"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07직접 신고 vs 세무사 위탁 — 뭐가 더 유리할까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로 직접 하면 비용은 아끼지만 시간과 리스크가 따릅니다. 반대로 세무사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매달 비용이 나갑니다. 아래 표에서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비교 항목 | 직접 신고 (홈택스) | 세무사 위탁 |
|---|---|---|
| 비용 | 0원 (홈택스 무료) | 월 11만~22만 원 (기장료 포함 시, 직원 수·업종에 따라 변동) |
| 소요 시간 | 초회 30~40분, 익숙해지면 월 10~15분 | 사장님 소요 시간 거의 0분 (급여 자료 전달만) |
| 실수 리스크 | 귀속·지급연월 혼동, 세액 계산 오류, 납부 누락 등 초보자 실수 가능성 있음 | 전문가가 처리하므로 실수 확률 낮음. 단, 사장님이 급여 자료를 늦게 전달하면 기한 초과 리스크 동일 |
| 유리한 경우 | 직원 1~5명 이하, 급여 구조가 단순(고정급 위주),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 1가지인 사업장 | 직원 6명 이상이거나 프리랜서 외주·퇴직금·일용직 등 소득 종류가 복합적인 사업장 |
| 추가 고려 | 연말정산·4대 보험 신고도 직접 해야 함 → 학습 곡선 존재 | 원천세 외 부가세·법인세·연말정산까지 일괄 위탁 가능 → 세무 업무 일원화 |
결론: 직원 5명 이하이고 급여가 고정급 위주라면 홈택스 직접 신고로 충분합니다. 연간 기장료 132만~264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월 15분 투자로 처리됩니다. 반면 직원이 6명을 넘거나, 프리랜서 외주비·퇴직금·일용직 급여 등 소득 종류가 3가지 이상 섞이는 시점부터는 세무사 위탁이 실수 방지 측면에서 오히려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직원 수 6명, 소득 종류 3가지"를 임계치로 기억해 두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08세금·신고 업무 — 정부 안내에 없는 함정 3가지
국세청 홈택스 매뉴얼과 안내 영상은 "어디를 클릭하라"는 설명은 잘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진짜 돈이 걸리는 부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3가지는 세무서에 전화해도 명쾌한 답을 듣기 어려운, 사장님이 직접 부딪혀야 알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원천세를 잘못 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당초 신고 기한(다음 달 10일)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이 기한인 신고를 4월 15일에 수정신고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미달 세액의 10%)에 더해 5일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혜택(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이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 정기신고 때 같이 고치자"고 미루면 감면 구간을 놓칩니다.
⚠️ 원천세 "0원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달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서 자체는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에 체크하고, 인원수·지급액·세액을 모두 0으로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아직 직원 채용 전이거나, 비수기에 급여 지급이 없는 달에 이 실수가 집중됩니다. 매달 10일 캘린더 알림을 걸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태료가 더 큽니다
프리랜서에게 외주비를 주면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원천세 신고까지 잘 하시는 사장님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1월 말, 7월 말)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외주비가 월 500만 원이면 반기 3,000만 원 × 0.25% = 7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 의무이므로, 1월·7월에는 원천세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세트로 처리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또는 경리 담당자님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지만,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프리랜서 외주비도 원천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3% 떼고 준다"는 말이 바로 이 원천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잘못 했으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 [수정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와서 잘못된 부분만 고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천세와 종합소득세는 뭐가 다른가요?
원천세는 사장님이 직원 급여에서 미리 떼서 매달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직원 본인이 연 1회(5월)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종합소득세의 선납(미리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5단계 — 로그인 → 정기신고 → 소득 선택 → 내역 입력 → 제출 및 납부
- 신고 기한은 매달 10일(반기 납부는 1월·7월 10일),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3%가 붙습니다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까지 마쳐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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