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월급·실수령액 한눈에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 시급·월급·실수령액까지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 시급·월급·실수령액까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얼마?"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런 질문, 이 글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최저임금이 개정될 때마다 가온비즈 편집팀이 가장 집중해서 살피는 부분은 '월급제 환산 시 분모'입니다.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이지만, 이 숫자의 근거를 정확히 아는 사업주는 의외로 드뭅니다. 편집팀이 관찰한 빈번한 오류는 ① 209시간 대신 주 40시간 × 4주 = 160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최저임금 위반인 줄 모르는 경우, ②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변화(2024년 이후 전액 산입)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③ 수습 기간 감액(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한정) 적용 범위를 단순 노무직에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G 이 글의 핵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입니다
월급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3만 원입니다

01. 2026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320원에서 동결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도시급인상률
2024년9,860원2.5%
2025년10,320원1.7%
2026년10,320원2.9%
info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신청 — 조건·금액 핵심 정리

최저임금 02. 월급·연봉 환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계산식은 10,320원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입니다.

Q.209시간이 뭐예요?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일하나요?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됩니다. 법정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연봉 (세전)25,882,560원

파트타임은 실제 근무시간 비례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월 약 1,078,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급여를 안 바꿨다가, 알바생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뻔했어요. 다행히 소급해서 차액을 지급하고 넘어갔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저는 매년 12월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걸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0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순서
01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세요.

02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03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warning

알바도 주휴수당 대상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어린이날 사업자 휴무 의무 — 수당 계산 놓치면 손해

04.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 +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공제 항목요율금액
국민연금4.75%102,452원
건강보험3.595%77,540원
장기요양건강보험의 13.14%10,189원
고용보험0.9%19,412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약 19,000원
공제 합계-약 228,593원
실수령액-약 1,927,287원

4대보험 가입 절차가 궁금하시면 4대보험 가입 방법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Q.실수령액이 189만 원밖에 안 되나요? 너무 적은데...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으면 근로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는 사업주가 매월 처리해야 합니다.

05. 수습 감액과 예외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조건은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입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시급월급 (209h)
정상10,320원2,156,880원
수습 (90%)9,288원1,941,192원
dangerous

감시·단속직 예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자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06.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시급이 바뀌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check급여대장에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check주휴수당 포함 여부 점검
  • check수습 감액 적용 대상 확인
  • check근로계약서 시급 갱신
  • check최저임금 고지 의무 (사업장 게시)

부가세 신고 일정과 함께 관리하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도 참고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고,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3만 원입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당 82,560원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입니다.
최저임금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감독관 신고 시 사업장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글의 핵심 정리

  • check_circle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 check_circle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자동 발생
  • check_circle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약 193만 원
  • check_circle수습 감액은 90%까지, 단순노무직 불가
최저임금법 전문 바로가기 (법제처)

06실무에서 가장 많이 헤매는 3가지

01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모른 채 시급만 맞추는 실수

시급 10,320원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지킨 것 같지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반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에게 시급 10,320원을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면, 실질 시급이 약 8,600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기본급 + 주휴수당"을 분리 표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줬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급여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02

수습 감액 적용 조건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수습 감액(90%)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개월짜리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수습이니까 90%만 주겠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청소, 경비, 주방 보조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홀 서빙 직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감액이 안 되지만, 같은 매장의 매니저급은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전 질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기준 착오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22시~06시, 50% 가산), 휴일근로수당(50~100% 가산)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 10,320원 근로자가 평일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0,320원 × 1.5 × 2시간 = 30,96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연장수당을 기본 시급(가산 없이)으로 계산하거나,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수당을 아예 무시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정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 반드시 역산 검증을 해야 합니다.

07직접 고용 vs 인력 외주 — 최저임금 기준 비용 비교

비교 항목 직접 고용 (주 40시간 정규직) 인력 외주 (파견·용역)
월 인건비 262만 원 (월급 2,156,880원 +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약 46만 원) 290~320만 원 (외주 수수료 10~25% 포함)
관리 시간 급여 계산·4대보험 신고·연말정산 등 월 2~4시간 소요 용역업체가 처리, 사업주는 계약 관리만 (월 30분~1시간)
법적 리스크 최저임금 위반·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 직접 책임 불법파견 판정 시 직접고용 의무 발생, 파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유리한 경우 상시 근로 필요, 직원 1~5명 소규모 사업장, 장기 근속 유도 시 단기 프로젝트, 계절성 수요, 인사·노무 관리 여력이 없는 경우
퇴직금 부담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 별도 적립 필요 용역업체 소속이므로 사업주 퇴직금 부담 없음 (단, 외주 단가에 반영)

정리하면, 월 인건비 총액 기준 직접 고용이 약 30~60만 원 저렴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급여 계산·4대보험 신고·근로계약서 갱신 등을 직접 처리한다는 전제입니다. 직원 수가 5명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노무 관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세무·노무 대행 비용(월 10~20만 원)을 추가하거나 외주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비용 절감"보다 "법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직접 고용이든 외주든, 최저임금 위반과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이 돌아오므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급여 기준표를 매년 1월에 반드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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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노무·인사 처리 — 정부 안내가 알려주지 않는 3가지

⚠️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 역산 검증은 필수입니다

많은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니까 연장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일 뿐, 최저임금 적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급 220만 원에 월 20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기본급(209시간분)과 연장수당(20시간 × 1.5배)을 역산했을 때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역산 결과 시급이 약 9,6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2019다14110)에서도 포괄임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포괄임금 계약서를 쓰고 계신 사장님은 반드시 역산 검증을 해 주세요.

⚠️ 식대·교통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숙박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액의 1%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월 최저임금 2,156,880원의 1%인 약 21,569원까지는 산입 불가, 그 초과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산입 가능 금액은 약 178,431원입니다. "식대를 많이 주니까 기본급은 낮춰도 된다"는 계산은 이 산입 한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매년 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를 매년 1월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고지 의무 — 게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산입 범위, 적용 제외 대상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의무를 모르거나, 전년도 최저임금 고지문을 교체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매년 새 최저임금 고지문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1월 초에 출력해서 휴게실·출입구 등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 주세요. 근로감독 시 고지문 부착 여부는 현장 확인 첫 번째 항목입니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한 일이니, 작은 의무이지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이 글의 정보는 편집팀이 다음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편집팀이 위 기관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정책과 금액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추가 안내

관련 세금·신고 정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nts.go.kr)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신고 기준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이나 납부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세무·4대 보험 의무는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또는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1·7월, 종합소득세 5월, 원천세 매월 10일 등 주요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례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본 글의 계산기 또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매출·구분·공제 항목을 입력해 본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 업종, 공제 가능 항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사 또는 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의 정보는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나요?
편집팀이 본 글을 정리한 시점은 발행일 기준이며, 세법·고시는 매년 1·7월 또는 분기별로 개정됩니다. 본인 결정 전 출처로 표기된 국세청·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본 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신 경우 편집팀에 알려주시면 24시간 이내 확인 후 정정합니다. 정부 고시 변경 사항도 분기별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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