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42개로 확대됐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0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반 가맹점과 다릅니다.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2026의 핵심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업종을 지정합니다. 매년 업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Q.우리 가게도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02. 2026년 의무발행업종 전체 목록
2026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142개입니다. 2025년 138개에서 4개가 추가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된 업종은 아래 4가지입니다.
| 번호 | 추가 업종 | 시행일 |
|---|---|---|
| 1 |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2026.1.1 |
| 2 | 사진 처리업 | 2026.1.1 |
| 3 | 낚시장 운영업 | 2026.1.1 |
| 4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2026.1.1 |
2025년에 추가된 13개 업종도 확인하세요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2025년 1월부터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기존 의무발행업종도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업종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분류 | 주요 의무발행업종 예시 |
|---|---|
| 의료 | 종합병원, 일반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
| 교육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예체능 교습소 |
| 수리 | 자동차 수리, 컴퓨터 수리, 가전 수리 |
| 미용 | 미용실, 피부관리, 네일숍 |
| 음식·숙박 | 일반음식점, 호텔, 여관, 민박 |
| 스포츠 | 골프장,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
| 기타 |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사 운송업, 세탁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조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와 대조하시면 됩니다.
0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기준과 발급 방법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 기준은 건당 10만 원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결제 금액 기준입니다.
소비자의 신분확인번호(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를 알면 바로 발급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현금 거래 발생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 정보 확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확인합니다.
즉시 발급 또는 자진발급
정보가 있으면 즉시 발급합니다. 없으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Q.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줘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다릅니다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 요청 시 1원 이상부터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이 없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0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가산세 20%
여기가 사장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만 원짜리 거래에서 영수증을 안 주면 2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건수가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 비율 | 비고 |
|---|---|---|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소비자 요청 여부 무관 |
| 일반 가맹점 발급 거부 | 미발급 금액의 5% | 건당 5천 원 미만 제외 |
| 가맹점 미가입 | 수입액의 1% | 미가입 기간 전체 |
가산세 감경 여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자진 납부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 조건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2026을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발급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arrow_forward0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신고 방법과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못 받으셨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신고 메뉴 이동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선택합니다.
증빙 첨부 후 제출
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첨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가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고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Q.현금영수증 안 받았는데,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신고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2026에 맞춰 자동 발급 시스템을 갖추시는 걸 권합니다.
- check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완료
- check매장 내 가맹점 표지 게시
- checkPOS 시스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설정
- check상대방 정보 모를 때 010-000-1234 자진발급 절차 숙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안 줘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이라도 건당 10만 원 미만이면 자동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 거부 시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 미가입 기간 동안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업종코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코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의 의무발행업종 목록과 대조하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준이며, 홈택스 가맹점 현황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관할 세무서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2026: 142개 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
- 미발급 시 가산세 20% — 가산세 감경 사유는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
- 소비자는 미발급 신고로 거래 금액의 20%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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