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분 예정신고는 1월~3월 매출·매입을 4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세무사 없이 셀프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1. 부가가치세 1기분 뜻과 예정신고 개념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1기분은 1~6월 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중 1월~3월분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예정신고입니다.
반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분기별로 나눠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 1기분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반기 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잘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Q.개인사업자인데,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02. 부가가치세 1기분 기간과 신고 일정
1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1월 1일~3월 31일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1기 확정신고는 1~6월 전체를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 기한 |
|---|---|---|
| 1기 예정 | 1월~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월~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한 번만 기억하면 매년 같습니다. 4월, 7월, 10월, 1월 — 이 4번만 챙기세요.
기한 경과 시 가산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03. 부가가치세 1기 2기 차이 한눈에 비교
부가가치세 1기 2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세율이나 신고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이 과세 기간입니다.
| 구분 | 1기 (상반기) | 2기 (하반기) |
|---|---|---|
| 과세 기간 | 1월~6월 | 7월~12월 |
| 예정신고 기한 | 4월 25일 | 10월 25일 |
| 확정신고 기한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 세율 | 10% (동일) | 10% (동일) |
부가가치세 1기 2기 차이는 기간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2기 확정신고는 연말정산 시기와 겹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관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면 확정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04. 홈택스 셀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5단계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홈택스에서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하면 끝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메뉴 진입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매출 내역 입력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을 구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불러오기가 됩니다.
매입 내역 입력
사업용 지출 중 세금계산서·카드 매입분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이 매입세액 공제로 돌아옵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검토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즉시 전자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합니다.
Q.매입세금계산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을 반드시 저장하세요. 나중에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arrow_forward05. 놓치면 손해 — 공제 항목과 실수 방지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납부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check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 홈택스 자동 조회 가능
- check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분 — 국세청 등록 카드 자동 반영
- check사업용 고정자산 구입 — 차량, 장비 등 감가상각 자산
- check임차료 세금계산서 — 사업장 월세 부가세 공제
- check의제매입세액 — 음식점 등 면세 농산물 매입분
공제 불가 항목 주의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사적 사용 경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Q.환급이 나오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반드시 홈택스에 사전 등록하세요. 등록해야 자동 집계됩니다.
부가가치세 1기 신고기간에 매입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예정신고와 다른 점 총정리부가가치세 1기분이 무슨 뜻인가요?
부가가치세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이 중 1~3월분을 먼저 신고하는 것이 예정신고, 1~6월 전체를 정산하는 것이 확정신고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전년도분을 한 번만 신고합니다. 다만 연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매입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면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므로, 늦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다 중간에 저장할 수 있나요?
네, [임시저장] 버튼으로 작성 중인 신고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로그인하면 저장된 내용을 이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 기한 전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는 1~3월 매출을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과세자라면 홈택스에서 5단계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면 납부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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