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야근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에 배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외근로는 1.5배, 야간근로도 1.5배, 휴일근로는 최대 2배까지 적용됩니다. 중복되면 배율이 합산되므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셔야 인건비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01. 야근수당의 기준 — 통상임금이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야근수당 계산법의 출발점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대, 교통비 등도 매월 정액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처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잘못 잡으면 전부 틀립니다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야근수당이 과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3년치 소급분을 한꺼번에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8,000이면 시간급은 약 ₩12,000입니다.
02. 시간외·야간·휴일 배율 — 야근수당 계산법 핵심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배율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근로 유형 | 시간대/조건 | 배율 |
|---|---|---|
| 시간외근로 (연장)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1.5배 (50% 가산) |
| 야간근로 | 22:00 ~ 06:00 | 1.5배 (50% 가산) |
| 휴일근로 (8h 이내) | 법정·약정 휴일 | 1.5배 (50% 가산) |
| 휴일근로 (8h 초과) | 법정·약정 휴일 8시간 넘긴 부분 | 2배 (100% 가산)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Q.야간근로랑 시간외근로는 같은 건가요?
03. 야근수당 계산법 — 실제 금액으로 확인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배율 × 초과 근로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교통비 등)을 합산합니다.
시간급 산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배율 확인
시간외 1.5배, 야간 1.5배, 휴일 1.5~2배 중 해당 배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계산
시간급 × 배율 × 초과 근무시간 = 야근수당입니다.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 ₩2,508,000인 직원이 평일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시간급은 ₩2,508,000 ÷ 209 = 약 ₩12,000입니다.
시간외 야근수당은 ₩12,000 × 1.5 × 2시간 = ₩36,000입니다.
만약 같은 직원이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8시간은 1.5배 → ₩12,000 × 1.5 × 8 = ₩144,000입니다.
초과 2시간은 2배 → ₩12,000 × 2 × 2 = ₩48,000입니다.
합계 ₩192,000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시죠?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기준입니다.
04. 중복 할증 — 시간외·야간·휴일 배율이 겹칠 때
한 번만 세팅하면 끝이 아닌 게 이 부분입니다. 배율은 중복 적용됩니다. 이걸 모르면 수당을 덜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 밤 23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시간외 + 야간이 동시에 해당됩니다.
| 중복 상황 | 배율 계산 | 합산 배율 |
|---|---|---|
| 시간외 + 야간 | 50% + 50% | 2배 (100% 가산) |
| 휴일(8h 이내) + 야간 | 50% + 50% | 2배 (100% 가산) |
| 휴일(8h 초과) + 야간 | 100% + 50% | 2.5배 (150% 가산) |
| 휴일(8h 초과) + 시간외 + 야간 | 100% + 50% | 2.5배 (150% 가산) |
앞서 예시의 직원(시간급 ₩12,000)이 휴일 밤 23시에 9시간째 근무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휴일 8시간 초과분 + 야간이므로 2.5배가 적용됩니다. ₩12,000 × 2.5 = 시간당 ₩30,000입니다.
Q.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시간외근로 가산도 따로 붙나요?
05. 5인 미만 사업장과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기준, 이렇게 셉니다
대표(사업주)는 제외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파트타임도 상시 근무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흔한 실수 3가지를 정리합니다.
- check통상임금에 고정수당 누락 — 식대·차량유지비 등 매월 정액 지급분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check포괄임금제 맹신 — 실제 초과근로 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check근로시간 기록 미비 —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분쟁 시 근로자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면 야근수당 안 줘도 되나요?
야근수당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기준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초과분부터 해당됩니다.
월급제 직원도 야근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초과분이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야근수당을 안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몇 시간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근수당 계산법의 핵심은 통상임금 × 배율 × 초과 시간입니다 — 통상임금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시간외·야간 각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이며 중복 시 최대 2.5배까지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의무 면제이나, 기본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기록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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